[나눔뉴스=황성훈 기자]고승덕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.
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고스덕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마켓데이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.
앞서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천여㎡(950여 평)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 원에 구매했다.
또한, 계약 당시 공단은 `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`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.
그러나 고승덕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했다. <저작권자 ⓒ 나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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